고시

산지중도매인 지정 취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지정 고시 제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73호

 

「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6조제6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이 내용을 게시할 인터넷홈페이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03월 26일

해양수산부장관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
  • 담당부서 :

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  • 연락처 :

    051-773-5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