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산지중도매인 지정 취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지정 고시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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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유통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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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윤성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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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4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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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1.03.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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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9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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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73호
「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6조제6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이 내용을 게시할 인터넷홈페이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1년 03월 26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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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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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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