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
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고시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67호

 

「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」제11조에 의거하여 어항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유리관리수준에 관한 지표를 설정한 「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·고시합니다. 

 

2021년 03월 19일

해양수산부장관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
  • 담당부서 :

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  • 연락처 :

    051-773-5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