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
「위험물 선박운송 기준」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66호

 

「위험물 선박운송 기준」(해양수산부고시 제2020-194호)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03월 19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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