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「위험물 선박운송 기준」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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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사산업기술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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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재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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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8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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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1.03.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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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5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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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66호
「위험물 선박운송 기준」(해양수산부고시 제2020-194호)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03월 19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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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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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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