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원양어업용 선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 일부개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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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원양산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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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성미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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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3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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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1.03.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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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0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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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58호
「원양어선 선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」(해양수산부고시 제2016-90호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.
2021년 03월 10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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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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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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