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
원양어업용 선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 일부개정 고시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58호

 

「원양어선 선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」(해양수산부고시 제2016-90호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.

 

2021년 03월 10일

해양수산부장관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
  • 담당부서 :

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  • 연락처 :

    051-773-5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