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「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」 제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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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업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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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곽재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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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5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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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1.02.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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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8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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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48호
「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21년 02월 26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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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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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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