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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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촌양식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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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최수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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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6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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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1.02.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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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8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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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46호
「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2021년 02월 26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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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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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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