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
한국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41호

 

「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  

 

2021년 02월 23일

해양수산부장관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
  • 담당부서 :

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  • 연락처 :

    051-773-5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