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등이 양식 가능한 품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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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촌양식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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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주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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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6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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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1.02.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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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0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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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40호
「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등이 양식 가능한 품종」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.
2021년 02월 23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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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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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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