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2021년도 독도 민간단체 지원사업 수행단체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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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양영토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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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고성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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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3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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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1.02.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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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2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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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-382호
2021년도 독도 민간단체 지원사업 수행단체 모집 공고
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와 독도 관련 연구기관?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(제2017-23호, ’17.2.15)에 따라 “2020년도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” 수행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2021년 02월 09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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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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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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