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
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고시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26호

 

「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」제11조에 의거하여 항만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유리관리수준에 관한 지표를 설정한 「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·고시합니다.

 

2021년 01월 28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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