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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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항만기술안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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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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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9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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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1.01.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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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0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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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25호
「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」제13조에 의거하여 항만시설에 대한 「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·고시합니다.
2021년 01월 28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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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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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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