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
2020년7월~2021년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」 고시 일부 개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17호

 

「수산자원관리법」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「2020년7월~2021년 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. 

2021년 01월 25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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