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「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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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사안전관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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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윤상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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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8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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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1.01.0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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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0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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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2호
해양수산부 「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21년 01월 07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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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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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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