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
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일부개정

해양수산부 훈령 제573호

 

「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 

 

2020년 12월 30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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