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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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지도교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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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박순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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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5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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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0.12.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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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8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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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573호
「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20년 12월 30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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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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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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