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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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양생태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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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황유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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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3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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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0.12.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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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2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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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-246호
「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「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.
2020년 12월 29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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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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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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