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-246호

 

「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 「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.

 

2020년 12월 29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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