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
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제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-237호

 

?어선법? 제33조에 따라 ?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?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.

 

2020년 12월 28일

해양수산부장관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
  • 담당부서 :

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  • 연락처 :

    051-773-5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