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 일부개정고시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-234호

 

『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』제6조, 제6조의2,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『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』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 

 

2020년 12월 28일

해양수산부장관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
  • 담당부서 :

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  • 연락처 :

    051-773-5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