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 운영 요령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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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수출가공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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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준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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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4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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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0.12.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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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5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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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569호
「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·운영 요령」일부를 다음과 같이
개정·고시합니다.
2020년 12월 24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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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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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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