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
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 운영 요령 일부개정

해양수산부 훈령 제569호

 

「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·운영 요령」일부를 다음과 같이

개정·고시합니다.

 

2020년 12월 24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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