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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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연안해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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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영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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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7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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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0.11.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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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2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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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현 행
제12조(투자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)
① 생략
② 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제1호의 자 중에서 펀드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. 위촉된 심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1. 펀드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펀드관리기관 소속 임직원 2인
2. 펀드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인
3. 해양수산부 담당 공무원 2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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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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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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