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
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

현 행

제12조(투자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) 

 

① 생략

 

② 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제1호의 자 중에서 펀드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. 위촉된 심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 

1. 펀드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펀드관리기관 소속 임직원 2인

2. 펀드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인

3. 해양수산부 담당 공무원 2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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