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불법·비보고·비규제 어업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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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원양산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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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서민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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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3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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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0.11.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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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8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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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-190호
「원양산업발전법」 제31조의2와 「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」20조의2에 따라 불법?비보고?비규제 어업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0년 11월 24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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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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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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