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-185호

 

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39조제1항 및 「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33조 또는 「수산업법」 제69조제1항 및 「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46조에 따라 양식장 또는 어장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는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 

 

2020년 11월 16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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