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양식장, 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고시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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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촌양식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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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주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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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6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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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0.11.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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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3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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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-185호
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39조제1항 및 「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33조 또는 「수산업법」 제69조제1항 및 「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46조에 따라 양식장 또는 어장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는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0년 11월 16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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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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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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