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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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원양산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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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서범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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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3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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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0.11.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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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7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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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-181호
「원양산업발전법」제2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「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.
2020년 11월 11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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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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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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