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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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운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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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신철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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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7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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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0.11.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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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0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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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-180호
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6 및 제29조의9에 따라 ‘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’의 인증절차 및 관리 관련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.
2020년 11월 10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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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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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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