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개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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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항만기술안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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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진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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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9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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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0.10.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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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40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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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553호
「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활용 업무처리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20년 10월 30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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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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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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