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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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혁신행정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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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한보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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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1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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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0.10.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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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43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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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551호
「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해양수산부 훈령 제543호, 2020. 9. 4.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20년 10월 19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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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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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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