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
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
해양수산부 훈령 제551호

 

「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해양수산부 훈령 제543호, 2020. 9. 4.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 

 

2020년 10월 19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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