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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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항만기술안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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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하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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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9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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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0.09.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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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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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-160호
지침의 근거 법령인 「항만법」 및 「항만법 시행령」이 전부개정 됨에 따른 「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.
2020년 09월 22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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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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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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