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
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-156호

 

「해양수산발전 기본법」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 따라 「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을 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.

 

 

2020년 09월 18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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