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일부개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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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소득복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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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이혜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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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4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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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0.09.0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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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5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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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-138호
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」제3조제3항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·고시합니다.
2020년 09월 02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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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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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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