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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」 제정 고시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-7호

 

「해운법」 제21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에 따른 연안여객선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시행을 위하여 「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?고시 합니다. 

 

2018년 01월 15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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