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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」 제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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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연안해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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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덕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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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7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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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8.0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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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5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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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-7호
「해운법」 제21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에 따른 연안여객선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시행을 위하여 「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?고시 합니다.
2018년 01월 15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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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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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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