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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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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항로표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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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이호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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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8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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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8.01.0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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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9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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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-1호
「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?고시합니다.
2018년 01월 02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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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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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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