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
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정
-
부서
항만기술안전과
-
담당자
장기문
-
전화번호
044-200-5951
-
등록일
2017.12.28.
-
조회수
4243
-
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82호
「항만법」제29조(항만시설의 기술기준), 「어촌어항법」제24조(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)에 따른 ‘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’의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?고시 합니다.
2017년 12월 28일
해양수산부장관
-
다음글
-
이전글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-
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-
연락처 :
051-773-5165
만족도 조사
불만 및 개선사항(자유롭게 적어주세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