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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81호

 

「선원법」제132조부터 제14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 대한 점검,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 등「2006 해사노동협약(MARITIME LABOUR CONVENTION, 2006)」과 관련한 해사노동적합증서 발급 등 해사노동협약 민원사무(해사노동협약의 검사·집행)의 객관성 확보 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「2006 해사노동협약」사무처리 규정을 제정하여 고시합니다.

 

2017년 12월 28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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