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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 고시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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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운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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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임경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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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7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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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12.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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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0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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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77호
「국제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(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-179호)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?고시합니다.
2017년 12월 26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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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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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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