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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(훈령) 일부 개정 발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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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사안전관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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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이성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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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8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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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12.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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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6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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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403호
?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?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?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?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7년 12월 21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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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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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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