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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(훈령) 일부 개정 발령

해양수산부 훈령 제403호

 

 ?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?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?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?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17년 12월 21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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