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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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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촌양식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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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오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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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6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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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12.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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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7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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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72호
?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?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7년 12월 20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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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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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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