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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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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선정책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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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이한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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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5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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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12.0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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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7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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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64호
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에 있어 해양수산부 직제변경사항 변경,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, 별표에 적용하는 규정을 해당 별표에서만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2017년 12월 04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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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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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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