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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개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64호

 

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에 있어 해양수산부 직제변경사항 변경,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, 별표에 적용하는 규정을 해당 별표에서만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 

 

2017년 12월 04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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