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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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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선정책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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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이한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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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5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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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12.0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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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4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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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62호
재검토기한 도래(2016. 6. 16.) 및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)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2017년 12월 04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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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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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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