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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 검사업무 등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 개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60호

 

 재검토기한 도래(2016. 6. 16.) 및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)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 

 

2017년 12월 04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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