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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59호

 

「어선법 시행규칙」 개정(‘17.6.28)으로 어선중개업 교육이 신설됨에 따라 어선중개업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, 교육내용, 교육계획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·고시합니다.

2017년 12월 04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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