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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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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선정책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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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이한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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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5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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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12.0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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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6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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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59호
「어선법 시행규칙」 개정(‘17.6.28)으로 어선중개업 교육이 신설됨에 따라 어선중개업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, 교육내용, 교육계획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·고시합니다.
2017년 12월 04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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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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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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