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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운법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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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연안해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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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이세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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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7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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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11.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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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2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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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58호
「해운법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」(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98호)를 「해운법」 및 「해운법시행규칙」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7년 11월 29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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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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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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