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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해운조합 감독기준 고시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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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연안해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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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정영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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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7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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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11.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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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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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55호
「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」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「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?고시 합니다.
2017년 11월 28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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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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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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