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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?관리?이용 및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폐지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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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양수산생명자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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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형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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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6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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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11.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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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2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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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53호
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?관리?이용 및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(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27호)은 폐지한다.
2017년 11월 21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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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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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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