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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지침 폐지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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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수산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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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수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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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4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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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11.0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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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0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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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397호
「어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지침」(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31호, 2008.6.30.)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.
2017년 11월 03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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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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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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