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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」 제정 알림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49호

 

「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?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외 반출승인대상 생명자원의 목록, 반출용도, 반출수량 규정을 「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. 

2017년 10월 31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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