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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」 제정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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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양수산생명자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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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형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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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6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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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10.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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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3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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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49호
「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?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외 반출승인대상 생명자원의 목록, 반출용도, 반출수량 규정을 「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.
2017년 10월 31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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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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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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