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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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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수산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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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수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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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4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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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10.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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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9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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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395호
「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」(해양수산부훈령 제186호, 2014.9.25.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7년 10월 24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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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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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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