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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44호

 

 ?약사법? 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“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(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-8호, 2013. 5. 3.)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 

 

2017년 10월 18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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