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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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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촌양식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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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윤성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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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6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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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10.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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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6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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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44호
?약사법? 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“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(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-8호, 2013. 5. 3.)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7년 10월 18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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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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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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