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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」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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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연안해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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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덕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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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7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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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10.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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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9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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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43호
「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(고시)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7년 10월 16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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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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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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