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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시]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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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촌어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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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윤가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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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6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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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09.0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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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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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22호
「어촌어항법 시행규칙」제26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「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제정?발령합니다.
2017년 09월 01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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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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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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