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
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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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미래전략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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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임상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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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2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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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08.0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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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4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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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11호
?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?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2017년 08월 03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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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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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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