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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 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제정

해양수산부 훈령 제382호

 

 「어촌?어항법」제2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「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?발령합니다.

2017년 07월 25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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