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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 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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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촌어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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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이형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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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6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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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07.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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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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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382호
「어촌?어항법」제2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「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?발령합니다.
2017년 07월 25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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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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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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